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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논란일던 '납 제련공장 설립' 불허 결정

입력 2025-07-09 16:38   수정 2025-07-09 16:39

경북 영주시가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시청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납 2차 제련공장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가 판단한 중대 문제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 산정 시 이론적으로 '연료'뿐 아니라 '원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적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공장도 설립될 수 없다"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 오염에 대한 우려로 영주시는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 판로 차질과 경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납 2차 제련공장은 영주시의 도시 기본 계획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주시의 미래 비전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북 영주에서는 적서공단에 들어설 것으로 예고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 단체가 잇따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은 영주시가 사업주인 바이원에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다.
영주시 투자유치과는 이날 중으로 사업주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적서공단에는 1만4703㎡ 규모의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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