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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공사비, 公기관이 검증해야"

입력 2025-07-09 17:11   수정 2025-07-10 00:26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조합의 공사비 산정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사비 문제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사업비를 절감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치권 행사와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을 겪는 조합이 적지 않은 이유다.

국토연구원은 “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때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물가 연동 기준, 설계 변경 범위, 인상 상한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갈등 중재 기구를 설치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조합원 피해에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강화해 사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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