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동향과 대출 규제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내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P2P, 대부업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를 받을 때 부과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관련해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해 주택 매수에 사용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 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데 달렸다”며 “금융회사는 감축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당국이 발표한 월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달 전 금융권 주담대는 6조2000억원 늘어났다. 은행권(5조1000억원)은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2금융권(1조5000억원→1조1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총 3000억원 늘었다.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작아졌다. 주택 거래와 대출 승인 간 시차를 고려하면 다음달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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