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에 전날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국적자도 러시아군과 입대 계약을 할 수 있다. 1년 이상 복무 계약 시 5년 거주 요건 없이 간소한 절차로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군 복무 기록이 있는 무국적자와 그 가족은 연금·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스통신은 “이번 개정은 러시아군 병력을 긴급하게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는 지난 1일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다. 만 18세 이상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들어간다. 덴마크는 일단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고 모자라는 병력은 추첨에 따라 징병으로 채우고 있다. 기존에는 남성만 징병 추첨 대상이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온 초정통파 유대교도에게 지난 6일 징집 통지를 시작했다.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약 14%인 130만 명으로,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6만6000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독일은 ‘6개월 자원 복무’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청년이 6개월 자원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자원 복무 제도는 경비 등 간단한 군 관련 훈련을 받을 지원자가 대상이다. 지원자 규모가 작을 때에는 징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의무 병역 제도를 폐지한 독일은 러시아 등에 대한 안보 우려 때문에 더 많은 예비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향후 26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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