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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모씨, 대기업서 184억 투자"

입력 2025-07-09 17:48   수정 2025-07-09 23:4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부당하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준비 기간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오너 리스크가 있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이어 “내사 과정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씨가 올해 4월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3년 렌터카업체 비마이카 설립에 참여했다. 2022년 사명이 IMS모빌리티로 변경됐다. IMS모빌리티는 2016~2017년과 2019년엔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뒤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IMS모빌리티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 오아시스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계열사 네 곳,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특검은 뚜렷한 수익 전망이 없는 회사에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중 46억원을 개인 지분 매각에 사용했다.

특검팀은 다만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 후 강제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2023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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