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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도심 출몰한 '이 동물' 뭐길래…6월에만 시민 9명 '물림' 피해

입력 2025-07-10 17:43   수정 2025-07-10 17:45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도심에 오소리가 출몰해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7월 한 달간 사냥개를 동반한 순찰 활동을 시작하는 등 포획에 나섰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차례, 올해 6월 3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등에서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다.

오소리 출몰 사고로 지난 6월 9명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13명이 교상(동물에 물린 상처) 및 골절 등 피해를 당했다. 이 중 1명은 골절 수술을, 10명은 파상풍, 면역글로불린 접종(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시는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오소리가 먹이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소리는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지만,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앞서 일부 포획된 오소리는 안전하게 생포해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받은 뒤, 하남에서 떨어진 대체 서식지에 방사했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는 주요 서식지로 파악된 성남골프코스 및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포획용 틀 3개, 트랩 7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오소리가 야행성 동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지난 4일부터 사냥개를 동반한 야간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중심으로 2개 팀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학암동 일대 골프장 주변과 인근 단지, 산책로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달 19일,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유해 동물로 지정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보다 적극적인 포획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요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 내에 현수막 8개를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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