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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퇴장 속 최저임금 10차 수정안…1만430원 vs 1만230원

입력 2025-07-10 21:11   수정 2025-07-10 21:32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10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430원과 1만230원을 제시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앞서 양측은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의 9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약 20분 정도 만에 다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을 내놓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차 수정안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노동계는 4.0%, 경영계는 2.0%다.

이번 수정안 제시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 5명이 자리에 남아 수정안을 제시했다.

퇴장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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