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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안전요원·CCTV도 없었다"

입력 2025-07-10 22:16   수정 2025-07-10 22:17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20개월 남자아이가 야외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발생했다. 당시 뚝섬한강공원의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등 야간 운영을 준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풀장 출입은 통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영장은 깊이 1m로 평소에도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 근처에 안전요원은 배치돼 있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수영장 근처 텐트에서 잠시 머물던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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