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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07-10 02:23   수정 2025-07-10 02: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9시1분까지 약 6시간40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5개 혐의에 관해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대표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등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만 열고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폐기했으며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유치 혐의 등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란/황동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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