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특검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이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필요에 따라 강제 인치해 각종 범죄 혐의를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오후 9시1분께 마친 뒤 10일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에 따라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 진술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특검팀은 300여 쪽의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막고 멱살을 잡은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2분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자료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고 68쪽짜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별개 행위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속전속결’ 전략 성과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속전속결’식 수사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 만에 계엄 문건 작성·폐기,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외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특히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와 추가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확보한 핵심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이 확보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6월 1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를 본격화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나 공천 개입 의혹 등에서 김 여사의 혐의가 확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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