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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위랑 여교사가…" 학교에서 불륜 영상 재생한 장모

입력 2025-07-10 08:03   수정 2025-07-10 08:07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 불륜 영상을 보여준 50대 장모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전희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딸인 B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학교 교장실 등에서 사위와 외도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5월 7일 남편 휴대전화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고 A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위와 외도 상대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너무 충격받아 이성적이지 못하게 대처했던 것 같다"며 "그 영상을 증거로만 사용하려 했을 뿐 끝까지 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가 실험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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