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2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짚었다.
태일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을 부과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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