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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됩니다"…휴가철 8월에 제주여행 가려다 '날벼락'

입력 2025-07-10 10:41   수정 2025-07-10 10:51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해 3년간 총 1523건 접수됐다. 항목별로는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 뒤를 이었다.

제주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제주 지역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피해가 53.7%로 절반 이상이었고, '운항 지연, 불이행'(19.8%), '수하물 파손, 분실'(6.8%) 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은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환불이 제한되는 '특가 항공권'과 '기한 임박 항공권'의 경우도 분쟁의 대상이 됐다.

또한 항공사의 운항 지연, 불이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항공사에 지연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골프채' 등 파손되기 쉬운 수하물은 전용케이스에 포장해 수하물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례도 '예약 취소 위약금'이 71.7%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성수기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불을 거부해 발생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해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보면 '취소 위약금' 분쟁이 38.2%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 분쟁'도 32.2%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선 사용 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처리 등 특가상품은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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