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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통지"

입력 2025-07-10 11:21   수정 2025-07-10 11:2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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