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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

입력 2025-07-11 01:13   수정 2025-07-11 01:1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정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보다 줄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가 처음 제시한 1만1500원(14.7% 인상)보다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동결)에 더 가까운 중재안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인상을 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이 또다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2.7%)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용자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공익위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이 아니라 노·사·공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반쪽 합의’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남아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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