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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망했다더니"…'폭행 쌍방고소' 경찰관 커플 결국

입력 2025-07-11 15:42   수정 2025-07-11 16:00


서로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찰관 커플이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던 2022년 10월 국내의 한 관광지에서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부에 신고한 사실을 두고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라며 2023년 3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서로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해 함께 재판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판사는 A씨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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