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일간 르피가로 등은 파리 항소법원이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여성 2명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발언은 그들이 실제 그렇게 믿고 발언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든다고 판단했다.
두 여성은 2021년 유튜브에서 '브리지트 여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오빠인 장미셸이 성전환 수술받은 후 브리지트 여사 행세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브리지트 여사가 프랑스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기만, 국가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돌기 시작한 이 음모론은 이 두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 퍼지면서 전 세계로 확산했다.
결국 브리지트 여사와 장미셸은 2022년 1월 말 두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여사의 변호인 장 에노키는 두 사람에게 각각 1만 유로(한화 약 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유로(한화 약 73만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브리지트 여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000유로(한화 약 1179만원)를, 여사의 오빠 장미셸 트로뇌에겐 5000유로(한화 약 737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피고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졌다.
브리지트 여사 측 대리인은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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