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업체는 최근 폭염이 시작되자 점주에게 폭염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낮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때 배달 한 건당 300~1000원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점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폭염 할증료다. 배달 기사를 독려하기 위해 일종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점주들은 폭염 할증에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 대행업체는 각 지점에 할증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지역별로 폭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 온도,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통상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그러나 배달 대행 지점 중에선 낮 기온 30도 이상부터 폭염 할증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점주들은 명확한 할증료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배달 대행업체는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기온과 교통 혼잡도 등 사정이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다.
점주들이 폭염 할증에 따른 배달료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배달앱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기온 상승에 따른 배달료 추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메뉴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주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점주들의 할증료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상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7월 말~8월 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폭염 할증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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