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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배달비 할증…기준·요금 '제각각' 혼란

입력 2025-07-11 17:41   수정 2025-07-12 00:45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식업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무더위로 매장 방문객이 감소한 데다 배달비 할증까지 겹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온에 따라 배달 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폭염 할증제’의 기준과 요금이 업체·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11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배달 대행업체는 최근 폭염이 시작되자 점주에게 폭염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낮 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때 배달 한 건당 300~1000원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점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폭염 할증료다. 배달 기사를 독려하기 위해 일종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점주들은 폭염 할증에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 대행업체는 각 지점에 할증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와 지역별로 폭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 온도, 요금이 천차만별이다.

통상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한다. 그러나 배달 대행 지점 중에선 낮 기온 30도 이상부터 폭염 할증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점주들은 명확한 할증료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배달 대행업체는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기온과 교통 혼잡도 등 사정이 제각각이라는 이유에서다.

점주들이 폭염 할증에 따른 배달료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다. 배달앱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기온 상승에 따른 배달료 추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메뉴 가격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주문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점주들의 할증료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상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7월 말~8월 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폭염 할증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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