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16개 법령을 근거로 한 수당 및 법정 급여 43종이 자동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직업훈련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상 각종 최저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 10년 만에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거의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6만4191원인 실업급여 하한액(8시간 기준 일급)이 내년에는 6만6048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은 2019년 6만6000원으로 결정된 이후 6년째 제자리다. 정부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 5일인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주 40시간 근로 기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경영계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고용·복지제도 운용을 위해 최저임금의 영향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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