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방시혁의 ‘은밀한 계약’...“터질게 터졌다”

입력 2025-07-12 09:39   수정 2025-07-12 09:40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다음주 중 방 의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는 한편, 지정 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