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무단퇴근에 돈까지 가로챈 직원 혼냈더니…"천만원 달래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력 2025-07-20 06:00   수정 2025-07-20 12:45



거짓 업무 보고를 하고 수당까지 챙겨간 직원에 격분해 욕설을 한 사업주가 형사 책임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를 가운데 50만원만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직원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폭언이나 물리적 행위로 대응했다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특히 사업주의 폭력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가 회사 운영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24나48824)에서 "B는 A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씨가 운영하는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영업·현장관리 업무를 맡았다. 둘의 갈등은 2022년 3월 회사 사무실에서 폭발했다. A씨는 전날 B사장에게 "현장 업무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잔업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발주처로부터 “현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실제로는 해당 업무를 마치지 않고 오후에 퇴근한 것. 이에 사장은 “업무상 거짓말을 하고, 잔업비를 과다 청구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A씨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B 사장은 “X같은 X아”, “(항의를) 왜 들어야 하는데 XX년아” 등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있던 일들을 전부 녹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을 모욕 및 폭행(생수병 물을 뿌린 행위)으로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청에도 욕설과 폭행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됐다. 분이 안풀린 A씨는 사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A씨는 생수병의 물을 얼굴에 뿌린 것도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축했다. 재판부는 "B사장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이 일부 튄 정도로, 고의로 물을 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물을 뿌렸다고) A가 항의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언급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언이나 욕설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장의 '욕설'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행위”라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 태만과 거짓말, 횡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 △실제로 A가 조기 퇴근한 점 △욕설이 장시간 반복되거나 집요하게 이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폭행은 법적으로 일반 폭행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한다.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만 규율할 것 같은 근로기준법도 의외로 8조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한다'고 별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고, 심지어 단체폭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8조는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 침해를 엄중히 본 입법적 메시지"라며 "'실수였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 '교육 차원이었다' 등의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