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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 제작은 단순 용역 아냐…가산세 판단 신중해야"

입력 2025-07-13 09:00   수정 2025-07-13 14:27



자신이 공급한 아파트 설치미술을 면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술가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예술가 A씨가 연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하면서 이를 부가세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물 공급’으로 보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해당 계약이 단순한 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의 계약이 예술작품 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 용역에 해당해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예술작품이 계약금의 대부분을(73~86%) 차지하고 계약 경위상 조씨가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이 행정 심의 통과에 있고 공급이 분리되지 않는 단일 용역이라며 부가세와 가산세 부과 가산세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성격과 체결 경위, 예술작품이 전체 계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예술작품 공급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한 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이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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