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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어민들, 北 핵폐수 방사능 괴담 퍼뜨린 유튜버 고소

입력 2025-07-12 20:34   수정 2025-07-12 20:35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수로 인해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 명은 전날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A씨가 허위 영상을 유포해 지역 이미지와 어민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도 팔리지 않아 어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을 찾아 휴대용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시간당 0.87마이크로시버트(μ㏜)가 나왔다며 이는 "평소 대비 8배 높은 수치"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관을 민머루 해수욕장에 파견해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강화도 현장에서 6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2주간 정밀 조사를 거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도 최근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등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방사능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마쳤다"며 "조만간 피고소인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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