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구치소 측은) '대통령께서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해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방이 더 좁아졌다. 날도 더 더워졌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다.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며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온다. 그는 주한미국대사의 후보자라 한다. 이미 그는 한국의 실상을 알고 있고, 자유 진영의 우방국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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