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1.2배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면 현재는 4.5%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6%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대학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이는 곧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왔다. 15년 동안 법적 상한선까지는커녕 등록금을 아예 올리지 못한 것이다.
등록금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학 재정은 점차 열악해졌다. 결국 지난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잇달아 4~5%씩 인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과거엔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엔 국가장학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었다”며 “반면 대학 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해 시설 투자 및 인재 영입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부실 대학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2010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을 선별하고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 폐교를 유도했지만 강제로 문을 닫게 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 부실 대학은 늘어갔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국 280개 대학의 결산서, 신입생 충원율 등으로 재정 진단을 실시한 결과 14곳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됐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 대학에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자진 폐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폐교 후 대학 자산에서 빚을 해소하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는 설립자 측에 ‘해산정리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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