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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 우려에…"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입력 2025-07-13 18:21   수정 2025-07-14 02:08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관련 지출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모성보호 지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과 함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의 재원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1995년에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재원으로만 주로 쓰였고, 모성보호 관련 지출은 보건복지부 등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200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200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당시에도 “국가의 복지 책임을 사업주에 떠넘긴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문제는 최근 수년간 경기 악화 등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치솟는 상황에서 모성보호 관련 지출까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2조5000억원이던 모성보호급여는 올해 4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급여가 올해 연 최대 2310만원까지 늘어난 데다 남성 육아휴직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저출생 해소 대책인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게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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