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지하개발 시 지반침하 위험을 막기 위해 매달 ‘공동(空洞)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공포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 대책 마련, 따릉이 다자녀 감면 확대 등도 포함됐다.
대규모 지하개발 시 ‘월 1회 공동 조사’ 의무화
서울시는 최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83건, 규칙 4건을 심의·의결한 뒤 이 가운데 조례 83건과 규칙 12건을 8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규모 지하개발이 진행될 경우 월 1회 이상 지하공동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일반 도로 등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개발이 늘면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 주기를 명문화했다”며 “도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대중교통·따릉이 조례도 함께 개정
도시계획 조례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도시계획 수립 시 기본방향 항목에 ‘도시안전’을 명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대중교통 관련 조례도 개정됐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규정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감면 대상에 더해 다자녀 가구도 포함하도록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개정됐다.
급발진 통계 구축, 제대군인 미술관 무료입장도 포함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이번에 공포됐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장기복무·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제대군인 예우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변리사도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 조례·규칙 가운데 일부 규칙 12건은 오는 28일 추가로 공포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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