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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위원장인데 서울·대전서 월급?…전재수 '급여 중복수령' 의혹

입력 2025-07-14 11:01   수정 2025-07-14 11:08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과거 부산에 살면서 정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울과 대전 소재 업체에서 월급을 중복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전 후보자가 부산에서 서울~대전까지 출퇴근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급여 수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개 민간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3300만원을 수령했다.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2016년 5월 대전 유성구 소재 민국개발에서 급여로 약 1억8180만원을 받았다. 2012년 9월~2013년 4월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주건설에서 급여 2700만원을 받았다. 대전과 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때 전 후보자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은 “부산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서울과 대전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전 후보자는 민국개발에서 급여를 수령할 때인 2014년 말에 부산 북·강서갑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듬해 말에는 20대 총선 북·강서갑 예비후보로도 등록했다.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병행하면서 서울·대전 업체에서 근무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조 의원실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당선 때까지 10년간 지방선거와 총선에 네 차례 출마한 ‘전업 정치인’”이라며 전 후보자의 급여 수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로 2억92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판결에서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땀 흘려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며 2016년 최저임금이 월 126만원인데,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을 챙긴다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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