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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5-07-14 13:10   수정 2025-07-14 13: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경기에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지난 1일 이전 개업한 이래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이외에 유흥업,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할 수 없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에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연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에 지급금이 나온다.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의 카드라면 모두 등록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령 14일엔 사업자 등록자번호 끝자리가 4, 9인 사업자만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급금은 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지급금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 기한이 지난 잔액은 회수될 예정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하길 당부한다”며 “정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소진공과 중소기업벤처부 누리집의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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