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보수를 기관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자율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사전에 정해주는 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5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47개), 국립대학(39개) 등이 관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2007년 정부가 ‘알뜰한 정부 운영’을 위해 도입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인건비 상승률 제한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커졌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시간 외 수당, 휴일 수당이 줄줄이 올랐는데 할당된 총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어서다. 이에 반발한 기업은행 노조는 작년 12월 사상 첫 단독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인건비제에 막혀 있는 시간 외 수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기업은행에 총인건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기업은행과 비슷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도 “총인건비제로 시간 외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손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직원 사이에선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가 상당하다.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 기업은행의 총인건비 논란을 두고 “지난번 철도노조(사태)도 보니 총인건비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기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총인건비제도 개선 요구가 쏟아지자 기관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부처 안팎에선 총인건비 논의에 노조가 참여하는 노·정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공기관 임금 기준이 흔들리면 각종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총액인건비 제도
공공기관의 보수를 일정한 인건비 총액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사전에 정해주는 식이다. 5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47개), 국립대학(39개) 등이 관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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