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정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데 실패했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이동시킬 것을 서울구치소에 재차 요청했다.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 기관 24곳을 압수수색하며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이적죄 적용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변동이 없다’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11일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다시 인치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 의사에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처럼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인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했지만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무산됐다.
특검은 신병 확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차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끌어낼 가능성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외환죄가 ‘외국과 통모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운 데 비해 일반이적죄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다. 외환죄를 적용할 경우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가 정식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특검은 관련 혐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아직 사실관계를 쌓는 단계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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