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아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한 논문 ‘실무적 관점에서 바라본 조건부 구속 도입의 문제점’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논문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1999년 11만763명에서 2024년 2만1469명으로 81.6% 감소했다.
1999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운영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조건부 구속 제도가 처음 거론된 시기다. 조건부 구속이란 피의자에게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일정 조건을 단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건 이행을 전제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외에 법원 재량을 넓힌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 조치 중 하나로 부각됐다.
조 부부장검사는 구속적부심,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보석 등 법원이 피의자를 풀어줄 방법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 있어 조건부 구속이라는 신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무엇보다 석방된 피의자의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된 근거로 제시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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