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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접어야"

입력 2025-07-14 17:49   수정 2025-07-15 02:50

홍콩, 싱가포르처럼 가사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돌봄 서비스가 ‘값싼 노동력’의 관점에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서울시와 고용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2024년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가사·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100명이 입국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내국인 일자리 침해 논란과 외국인 차별 문제 등이 불거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려는 구상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인건비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68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저렴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서비스 신청 가구의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리는 등 고소득층 중심으로 수요가 쏠렸다. 서비스 이용 가구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고용부는 비용 문제로 사업 확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 사업은 고용부 소관인 고용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고용부 장관이 반대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국제 기준 위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도 당연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업종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어긋나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법무부가 별도로 추진 중이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도 좌초 위기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형태로 고용하는 이 사업 역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참여한 외국인의 이탈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력을 활용한 저비용 돌봄 서비스 모델’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핵심 과제로 ‘돌봄기본사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사 돌봄 사업은 국가 전체 돌봄 정책 틀 안에서 고민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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