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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후불 교통카드…月 10만원서 허용할 듯

입력 2025-07-15 17:37   수정 2025-07-16 01:17

금융당국이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최초 허용 한도는 월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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