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소액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체 채무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근로 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계좌 및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최초 허용 한도는 월 1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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