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3일자 A1, 8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15일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9월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100여 개 금고가 대상이다. 자금 운용 및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부실한 내부통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 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통제 관리자 또는 관련 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사고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내부 고발 포상금은 사고금액의 10%로 상향해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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