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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보려다가…"먹튀 당했어요" 날벼락 [1분뉴스]

입력 2025-07-15 06:49   수정 2025-07-16 18:19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이었다. 이는 작년 6월 32건과 비교하면 7.4배로 늘어난 수치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 정도다. 그러나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발했다.

한 유튜브 계정공유 중개업체는 관리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 연장과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지난달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에서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 이용 서비스 관련 상담도 작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6월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가 1124건, 헬스장이 1077건, 이동전화서비스가 970건 등의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관련 상담과 대형 헬스장의 폐업 그리고 SKT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상담으로 해석된다.

한편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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