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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궁도 확산 진흥 조례 제정

입력 2025-07-15 08:45   수정 2025-07-15 08:46

울산시가 궁도(활쏘기) 확산을 위해 '궁도 진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궁도를 지역 대표 전통 무예로 키우고 세계궁도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에는 ▲ 세계궁도센터 및 궁도 시설 건립·운영 지원 ▲ 국내외 궁도대회 개최·지원 ▲ 궁도 단체 육성 및 학술·국제교류 활성화 ▲ 선수·지도자 등 전문 인력 육성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달 12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42개국 궁도 대표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울산 선언식'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울산이 국제적 궁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궁도가 울산의 전통을 넘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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