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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햄버거병 차단' 위해 분쇄육 제품 가공업체 수사

입력 2025-07-15 10:4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

15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소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 출혈성 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 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A 축산물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 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 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축산물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소 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하고 보관해야 한다.

D 축산물업체에서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 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해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 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가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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