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KTV / 편집=윤신애PD</i>
정부는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며, 이와 함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야 첫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동시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법’에 이은 이재명 정부 2호 법안으로도 불린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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