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상가임대차법상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들도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채무에서 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분할 내용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했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대차 목적물인 경우, 이를 단독 소유하는 공동상속인 1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공동상속인은 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러한 채무 인수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분할의 내용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공동대리인들 사이에 질문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즉 차액 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대한 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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