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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도미노 끝나나…2년 11개월 만에 보증사고액 1000억원 아래

입력 2025-07-16 06:52   수정 2025-07-16 07:16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감소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줄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늘어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 계약 만기에 전셋값 하락이 겹치면서 피해가 불어났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올해엔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많이 감소했다. 또한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증사고는 줄어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지난해 상반기 2조425억원보다 39.4%(8049억원) 줄었다.

전세 보증사고는 줄어도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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