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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회수” ‘이연복 국밥’,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

입력 2025-07-16 11:53   수정 2025-07-16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800g 단위 포장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놀다푸드에서 제조했으며 같은 지역의 유통전문판매업소 더목란을 통해 유통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7월 7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남양주시청이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구매처에 반납할 것을 권고했고,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업체에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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