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운영 손실의 RWA 반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자문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자문을 맡은 로펌은 은행들이 펀드나 ELS,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발생한 운영 손실을 10년간 RWA의 운영리스크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와 논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법률 현황과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 등을 파악해 비교한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은행들의 규제 완화 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손실을 낸 사업 자체를 없애거나 내부통제 강화, 판매 절차 개선 등의 작업을 벌여 재발 우려를 차단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예외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운영 손실을 RWA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손실을 안긴 투자상품 판매를 접었음에도 회계장부에 10년간 RWA로 잡히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 신한 하나 등 몇몇 시중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사태 여파로 지난해 초 ELS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절차와 적격투자자 평가 기준 등을 더욱 깐깐하게 정비해 오는 9월을 목표로 판매 재개를 준비 중이다. DLF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 이후 판매를 중단한 은행이 적지 않다.
이들의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자본비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지주의 핵심 자본 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눠 산출한다. RWA가 줄어들면 CET1이 상승하는 구조다. 주주환원 여력을 나타내는 CET1이 오를수록 금융지주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전략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에 CET1을 12%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요 금융지주의 CET1이 0.01~0.03%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성/정의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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