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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강화해야"

입력 2025-07-16 17:23   수정 2025-07-17 01:28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 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확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이 현재 10%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제도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1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사업장에 무상으로 배분(무상할당)된 것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경매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현재 이 같은 방식의 유상할당 비율은 10%다. 정부는 오는 9월께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 등의 계획을 담은 ‘제4차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확대 강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조성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질 것”이라며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제도는 없는지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묻기도 했다. 배출권거래제 아래에서 추가로 사들여야 하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발전사 등 산업계에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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