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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입력 2025-07-16 19:18   수정 2025-07-16 19:21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과정에서 주식 매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의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주주들을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은폐했다. 실제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400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하이브 전 임원들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의 부당한 사익 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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