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등에 신속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김씨 관련사가 2023년 김 여사와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고, 이 가운데 46억원이 김씨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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