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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운명의 날...‘이재용 사법 리스크’ 해소할까

입력 2025-07-17 07:08   수정 2025-07-17 07:0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가 확정,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파기환송 될 경우 사법 리스크는 또다시 연장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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