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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5-07-17 10:01   수정 2025-07-17 10: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8월 10일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인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당사자들은 해촉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촉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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