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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입력 2025-07-17 12:02   수정 2025-07-17 12:03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특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이다. 재판부는 출국 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은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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