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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적단체 구성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입력 2025-07-17 12:48   수정 2025-07-17 12:49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경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앞서 조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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